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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단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지만,여기에 부수된 대물적 강제처분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로 보아야 하며, 압수물 등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제216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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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입안, 수사, 기소, 심판과 집행 등 5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자소(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소함) 안건은 입안 후 바로 심판단계로 진입할 수 있고 수사와 공소를 거칠 필요가 없다.
一.입안
입안은 공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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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26]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96도1088)
[27]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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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후 그 조서를 공판기일에 서증으로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행하는 것) 제 4 장 형사소송
【제 1 절】 서설
【제 2 절】 소송의 주체
【제 3 절】 수사 및 공소
【제 4 절】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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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공소기관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사이에 충분한 접견교통에 의하여 피의사실이나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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