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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 된 사건을 검사 을이 친고죄인 강간죄로 변경하면서 B의 고소를 받은 것으로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어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Ⅳ. 결론
강간죄에 있어서 B의 고소 없이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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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원칙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고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친고죄를 고소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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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소극설 - ①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② 만인에게 고소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절충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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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대해서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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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ii> 절충설 :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하나, 그 방식은 고소의 취소와 같게 할 것. (다수설)
iii> 소극설 : 고소권은 포기할 수 없다. (판, 재상)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적 처분을 허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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