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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라 함은 관련 당사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의거한 어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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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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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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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관리가 실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이 한중(韓中)간 어업협정뿐만이 아니고, 기타 한일(韓日) 및 일중(日中)간의 어업협정에서도 공동관리를 실시하는 잠정적 조치 수역들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쪽 협정에서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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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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