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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은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만을 내용으로 하고 정신적 손해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I. 수용유사침해이론
II. 수용적 침해이론
III. 희생보상청구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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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보상청구권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병렬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손해전보청구권은 양자의 근거위에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 독일의 판례는 보상을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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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6) 손실보상청구권은 양도 및 압류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권 중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것은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
(3) 관계
양 제도의 접근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과실의 객관화위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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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달리말하면 독일법상의 수용적침해는 동조항의 적용범위에 들어 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침해도 적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적법한 재산권침해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희생이라고 여겨지는 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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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의 관계
5.2.2. 손해배상과의 관계
a) 청구권의 성립요건
b) 보상의 범위
c) 청구의 절차
d) 소멸시효
e) 제척기간
5.3 공동과실과 청구의 관계
5.3.1. 공동과실의 문제
5.3.2. 청구의 상대방
Ⅳ.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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