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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은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만을 내용으로 하고 정신적 손해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I. 수용유사침해이론
II. 수용적 침해이론
III. 희생보상청구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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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보상청구권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병렬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손해전보청구권은 양자의 근거위에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3) 보상의 범위
- 독일의 판례는 보상을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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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론 뿐만 아니라 수용적 침해론, 희생보상청구권론 및 희생유사침해론 등이 있다. 수용적 침해론은 적법한 행정활동의 의도되지 아니한 부수적 효과로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관습법적으로 발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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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을 수 있다.
Ⅳ.법리성립의 배경
수용유사침해의 법리는 198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사건 판결 이후에는 독일 기본법 14조3항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프로이센란트법 74조75조에 근거를 한 관습법으로서의 희생보상청구권에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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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유사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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