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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철회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달리 말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재량권의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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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법한 第3者效 行政行爲라 할지라도 그 직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가 발생될 때라 함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적법성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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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판단권을 인정한다. 또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행정청에게 복수 행위 중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재량행위임은 물론이다.
2)행위의 성질에 따라 침익적 행위는 기속행위, 수익적 행정행위와 중립적 행정행위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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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는 상관없는 상대방의 급부에 의해서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말한다
제4절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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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효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
① 혼합효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ex)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
② 제3자효행정행위 : 1인에게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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