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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2. 소득금액조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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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 경정청구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그 환급신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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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하였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던 사람이나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을 과대신고하였던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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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 등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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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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