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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단지 추심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앞수표를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입받은 은행이 소지인으로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예입받은 은행이 발행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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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도 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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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액의 지급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되었을 때, 그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작성이나 유통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 기타 비용의 변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품대급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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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法文社, 70면, 2003
(2)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W은행이 선의를 가지고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을은 제1배서인이고 정은 제2배서인에 해당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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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한 경우라도 그 취소를 모르는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어 없다고 본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지급제시기간경과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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