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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석방령이라는 미군정령에 의해 해방이후 실시되다가 1953년 형법개정시 부칙에 의해 폐지
58번③우리나라는 직영(관사)방식을 원칙-도급작업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필요
59번③ 병약자가 개별과정의 대상
60번② 1961년 행형법 1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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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로 우량 수형자석방령이 공모되었다. 그 내용은 형의 집행부터 석방 시까지 비위사실이 없는 자는 일정한 집행일수를 삭감토록 한 삭감일수 제로 일종의 선시제도(Good time system)이다. 1950년 현행 행형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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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야 하며,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인에 행하여야 한다.
2) 권한 있는 자의 명령
보석, 구속의 취소, 불기소, 구속의 집행정지, 형의 집행정지 등의 사유로 인한 석방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석방서류 도달시점
형사소송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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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을 본래의 누진처우에 해ㅂ치되게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4.교정시설의 전문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도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형자 분류나 각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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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누진계급이 최상급이 아니더라도 가석방이 허가됨으로써 누진처우와 가석방이 연결되지 않는다.
바. 개방처우 등 중간단계의 처우가 빈약하기 때문에 누진처우와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가 결합되지 못한다.
사. 수형자의 외형적 요령,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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