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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교육위원회
①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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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면서 100여명의 정수를 25명으로 축소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유급직으로서 소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도 지방정부의 자율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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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권,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 계의결에 대한 제소권,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이다.
3) 시 도 교육청 및 시 군 구 교육청
(1) 시 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는 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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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도 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서 후보자 등록일 전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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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만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 다.
④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지방자치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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