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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교육위원회
①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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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하면서 100여명의 정수를 25명으로 축소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정부들은 유급직으로서 소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도 지방정부의 자율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수를 축소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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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
(3)지방의회의원
지위: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무보수명예직
임기:4년
(4)권한
①의결권
②출석답변요구권
③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가.감사권
시도의회-10일, 기초의회-7일
cf)위임받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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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권,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 계의결에 대한 제소권,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이다.
3) 시 도 교육청 및 시 군 구 교육청
(1) 시 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는 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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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도 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서 후보자 등록일 전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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