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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물에 의해서도 피해자1의 사망시간이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Ⅲ. 결론
피해자1의 시반의 경우 양측성 시반인지 불분명 한점, 양측성시반으로 보더라도 초기에 해당되어 사후 4시간 후에도 양측성 시반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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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반, 시강 그리고 건조 등으로부터 사후 변화 정보를 얻는다면 이들을 검토하고 위내용물과 관련지어 보며 주의 깊게 연구하고 관찰하여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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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반, 시강, 위 내용물이라는 3가지 조건을 썼다는데 이는 사망시각추정에 있어서 여러 방법 중 세 가지의 가장 믿지 못할 것입니다.
2) 더 나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특히 체온의 경우조차 정밀도는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오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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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반현상 및 시체경직 정도에 의한 추정, 직장체온에 의한 추정, 위 내용물에 의한 추정, 결국 위와 같은 사망시각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07:00 이전에 살해되었다고 단정 지을 증거로 삼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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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팽창되도록 공기를 과다 흡입하지 말라. 그러나 가슴이 올라올 만큼 충분한 공기는 인공호흡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③ 손가락이 환자의 압박 위치에 정확히 하며 도중에 손을 떼거나 옮기지 말라. 만약 옮겨졌다면 정확한 제자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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