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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6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아울러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Ⅰ. 선박공유자
1. 의의
2. 법적성질
3. 내부관계
1) 업무집행
2) 지분의 양도
3) 지분매수청구권
4) 계산
4. 외부관계
1)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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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법률상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자의 채무와 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로 본다.
ㄷ. 상법개정 전에도 이미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경우에 보험자에 대한 물건의 소유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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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장은 자기의 책임으로 대선장을 선임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Ⅴ. 선장의 의무
1. 상법상의 의무
1) 중요사항 보고의무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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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에 대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한 때는 사기의 추정을 받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통지의무위반시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약정도 가능하다.
4) 보험자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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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4)면책사유
손해보험의 일반에 관한 법정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기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보험자의 보상책임
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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