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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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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
1. 學說
가. 절대적 소멸설
나. 상대적 소멸설
2. 判例
3. 검토
Ⅲ.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
1. 시적 범위 : 소급효
2. 물적 범위 : 종된 권리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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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금 500만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2)乙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를 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500만원은 제77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지만(제744조), 일부변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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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정지의 효력은 객관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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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자를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수의견] - 직접청구가능
*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 상실시 즉시 등기청구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대위권의 행사는 불가(피대위채권이 없다)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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