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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변제하였다면, 잔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해 丙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丙은 甲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물상보증인 丁이 변제기한유예요청을 하였기에 이는 채무의 승인에 준하는 소멸시익의 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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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이나 채무의 승인(대판 1965.11.30, 65다1966) 또는 일부변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합의안을 제시한 것만 가지고서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다25299).
4) 처분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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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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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변제로 인한 시효이익포기의 범위> …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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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요청하면, 시효리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4)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183조)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시효로 소멸한다.
참고자료
김준호 민법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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