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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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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합의)한 바가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2)대판 2001.6.12 2001다358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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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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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이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시효이익포기의 법적 성질인, 소급효를 가지는 근거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② 민법의 방침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문구를 전반적으로 쓰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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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는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설정자)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시효기간 완성 전에는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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