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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의 쇠퇴와 녹읍의 출현, 그것은 제가가 하호를 지배하던 식의 농민지배에서 토지를 매개로 전주가 농민을 전객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사회단계가 변동되어감을 반영하는 단초였다. 식읍은 전주전객제 그리고 地主佃戶制내에서 잔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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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조세+공물+노동력 수조권있음)과 사전제도=사적소유의 인정
녹읍(읍단위로 관료들에게 지급, 조세권만 인정)
녹봉(국가에서 조세를 거둬 일정양을 지급)
정전(16세 이상의 정남 정녀에게 경작토지를 지급)
고려
전시과(토지와 연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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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 녹읍, 등 많은 토지가 노비와 함께 주어짐
*왕실과 귀족의 토지소유 관계 및 경영형태의 구체적 양상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사전을 토대로 하여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 현상이 더욱 확대
*농민들은 각기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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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食邑)
공신에게 내리어, 나라에서 거두어 들여야 하는 조세를 그 공신이 맡아 쓰게 한 고을
6. 식실봉(食實封)
실봉(實封)과 식읍. 실봉은 봉읍(封邑) 안에서 바치는 조세를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식봉(食封)
7. 유령(劉伶), 완적(頑敵)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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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삼백호에 봉해지고, 추충협모안국공신의 호를 받았다. 1020년에는 특진검교태부 천수현개국자 식읍오백호에 봉해진 뒤 벼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1030년에 다시 관직에 나아가 문하시중 에 오르고, 이듬해 덕종이 즉위하자 개부의동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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