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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조세+공물+노동력 수조권있음)과 사전제도=사적소유의 인정
녹읍(읍단위로 관료들에게 지급, 조세권만 인정)
녹봉(국가에서 조세를 거둬 일정양을 지급)
정전(16세 이상의 정남 정녀에게 경작토지를 지급)
고려
전시과(토지와 연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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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職田制度)의 실시
- 신라의 직전-녹읍제도가 폐지, 재실시된 역사적 원인
4. 봉건적 토지 제 유형의 발전
1) 국가직속지의 확대
2) 왕실 직속지제도의 발전
3) 귀족계급에 의한 토지점유의 확장
4) 식읍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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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읍주는 직접 식읍민으로부터 수입을 거둘 수 있었지만 가신이나 고을 지방관의 협력을 얻을 수도 있었다.
식읍의 수입은 대단한 것이었다. 수조권자라는 공인된 토지지배자로서 조용조의 징수를 독점하여 부세제도의 운영권을 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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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
Ⅳ. 신라의 토지제도
Ⅴ. 고려의 토지제도
1. 역분전
2. 전시과
Ⅵ. 조선의 토지제도
Ⅶ. 일제강점기의 토지제도
1. 토지조사사업
2. 조선시가지계획령
Ⅷ. 광복이후의 토지제도
Ⅸ. 용어풀이
1. 식읍[食邑]
2. 녹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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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의 형태
ⅰ. 복속단계에서의 공동체적 소유
ⅱ. 대왕지배에 의한 국가적 소유
ⅲ. 귀족세력에게 분급된 식읍과 전장
6. 수취형태
ⅰ. 호구파악에 의한 수취
ⅱ. 빈부와 풍흉에 의한 수취
ⅲ. 역역과 군역의 동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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