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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④ 경락기일까지
<정답> ③
38. 사안에서 A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는가?
① 저당권설정등기 전까지
②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③ 경매절차개시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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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등기 후에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
였습니다.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
까?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해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을 취득하였거나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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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입등기 전까지 갖추고 이를 경락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매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기일 이전에 임차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써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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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입등기가 되기전에 각 주택입주 및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갑,을,병의 배당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수인이고 각 보증금액이 1200만원 이상인경우(서울 및 광역시) 각 임대차계약의 선후나 보증금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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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예산 계획
(단위: 원)
지원내용
금액
세부항목/금액
산출근거
경제놀이터
1,600,000
용돈기입장
용돈기입장 선물 1,000*12=12,000
견학
한국은행
통장만들기
차량
식사비
1,000*12=12,000
400,000
5,000*16=80,000
시장
마트
시장비
마트
차량
3,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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