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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군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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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기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 이내에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다.
3. 전세소송분쟁 즉각 해결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낼 경우 소액사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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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의 조정과 임대인이나 그 단체 또는 임차인이나 그 단체가 이 법과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당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권고, 법률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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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전단) 이러한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는 3,000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정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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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인상
55.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지요? 또 2년 동안 에는임차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는지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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