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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 규모별 사건수
1인
2~
10인
10∼
50인
50∼
100인
100∼
500인
500∼
1000인
1000인
이상
계
(%)
408
(100)
167
(41)
93
(23)
52
(13)
17
(4)
60
(14)
11
(3)
8
(2)
'01
(9.30)
68
23
17
6
6
11
3
2
'00
60
24
20
5
3
6
1
1
'99
79
34
18
12
3
9
3
'98
49
22
9
7
7
2
2
'97
40
11
7
6
1
11
2
2
'96
3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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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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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는 제 4장 제 27조의 내용이 ‘조정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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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작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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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작성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
여야 하며,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라.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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