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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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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마친 다음 병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 담보를 위해 병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함으로 물권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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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 표시란의 변경등기
1) 부동산의 변경등기(實質的 變更)
(1) 내용 : (토지) 분합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멸실 등 (법 90조)
(건물) 구조의 변경, 면적의 증감, 부속건물의 신축, 멸실 등 (제101조)
(2) 절차 및 대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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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비교법적 의미. 법학논고 제40집 (2012. 10).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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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판례의 입장을 따르면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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