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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改正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기관투자가가 투자자에게 반기별로 제공되는 經營報告書 및 信託財産運用報告書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결과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기업의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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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2005
안수현,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의 증권법적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2004
이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2004
황재성, 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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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의 쟁점,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 이영아, 모게지제도 , 최저주거기준 , 주택과 가구, POBA행정공제회, 1998
◈ 임경수 외 1명, 역저당제도와 노인복지모형 개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9
◈ 오정일 외 1명, 역저당제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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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신탁법 Restatement 제227조는 수탁자가 신탁자금을 투자할 때에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조항 또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중인이 자기 재산의 보전과 상당한 수익을 규칙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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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기한 경매등기는 허용된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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