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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효력설 및 절대적 효력설에 의할 경우 B가 악의라 할지라도 C가 선의라면 A는 C에게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C가 보호되는 경우, B는 29조②에 의하여 선의인 경우에는 A에게 그 받은 이익(집과 대지의 매매대금)이 현존하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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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선의설(통설, 판례) - 보호 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쌍방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하는 견해야 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악인인 경우 무효가 되므로 D가 악인이라면 A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상대적 효력설 - 거래의 쌍방이 모두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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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9조1항 단서). 선의의 의미에 관하여는 재산행위와 신분행위에 따라 설이 갈리고 있다. 재산행위의 경우에는 쌍방 선의설,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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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선의를 요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선의이면 後婚이 유효하고 前婚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의 일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前婚은 부활하고 後婚은 중혼이 되어, 前婚에는 이혼원인이 생기고(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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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 상사질권(상법 59)
- 중략 -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제3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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