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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88건

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의 경우는 제176조 해당사항이 아니다. 즉 연대보증인도 「채무자」이므로 이 경우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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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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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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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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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사실을 등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각 법원은 구체적인 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kr’도메인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거 2004.7.1 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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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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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3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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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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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해야 하고,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 가처분을 구하는 취지 및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적어야 한다. ③심리와 재판 가처분명령절차에서는 가압류절차에서처럼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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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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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 법인 이사들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 부당한 가압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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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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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간결ㆍ명료하게 기재한다(소송절차 진행 중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5. 소장 서식 소 장 원고 홍 길 동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피고 박 ○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000번지 가옥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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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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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다시 말해, 소위 말하는 9월 위기론 등을 우려할 정도로 부실한 여건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해 지속적으로 기초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환율방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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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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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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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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