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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의 경우는 제176조 해당사항이 아니다. 즉 연대보증인도 「채무자」이므로 이 경우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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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겸 물상보증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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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사실을 등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각 법원은 구체적인 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kr’도메인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 의거 2004.7.1 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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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통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제3항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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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해야 하고,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 가처분을 구하는 취지 및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적어야 한다.
③심리와 재판
가처분명령절차에서는 가압류절차에서처럼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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