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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679호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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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①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96조제2항.제3항.제6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한다.
②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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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들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법제9조제3항제5호 및 이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골프장을주업으로 하는 자로 본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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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
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가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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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Ⅷ. 결론
실질과세의 원칙은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원인행위의 법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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