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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포기의 효력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때 압수물을 환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효력이 없는 「소유권포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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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면,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하게 된다.
(2) 수사종결의 방법
수사를 전개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면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건을 처리한다.
검사의 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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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24
1.수사기관의 검증
2.신체검사
Ⅳ.수사상의 감정유치 .....................................................25
1.감정유치의 의의
2.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3.감정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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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還付)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피의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 피해자 등의 환부청구권은 부정 - 압수의 효력 상실)
ⓒ 압수물의 가환부(假還付) -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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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134조, 제219조). 그러나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해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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