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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한 임금 : 13시간
3) 휴일근로시간 : 08:00-23:00 (총 13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13시간 임금 1/2(50%)=6.5시간
4) 연장근로시간 18:00-23:00 (총 5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시간 임금 1/2(50%)=2.5시간
5) 야간근로시간 22:00-23:00 (총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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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는 소득분(원천납부하는 세액 제외)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소득분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보 충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여부
생산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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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야업 및 휴일근로를 금지토록 하였다.
2) 야업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의 시간에 근로를 시키지 못함. 인간은 주행성동물이므로 야간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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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금지
(1) 주요내용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다.(동법 제68조) 인간은 주행성 동물이므로 야간근로는 인간의 생채주기를 깨뜨려서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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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금지
임신중인 여성의 과로는 유산과 직결되며 임산부의 모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들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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