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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배서를 해주면 자신이 이를 다른 곳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반드시 약속한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乙을 신뢰한 甲은 이 사건 및 별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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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송달’에 어음의 제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또 지진 홍수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급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동안은 일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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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전전양도되어 최후의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도 원인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발행인이 바로 어음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대법원 1983.3.8. 선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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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乙은 2000. 11. 11. 우연히 甲이 살고 있는 거처를 알게 되어 甲에게 나머지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이에 불응하였다.
1) 乙은 잔여 약속어음금 1,000만원과 관련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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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주채무자이므로 丙이 유효하게 지급제시하였는가와 무관하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丙이 발행지를 보충하여 완전어음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바에는 당연히 어음금지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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