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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10%(15%,30%)
= 양도소득금액 (자산별로 계산한다)
- 양도소득기본공제 :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구분별로 계산한다)
(1)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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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경우
3. 양도소득세제의 개선
부동산관련 조세에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주택유형별 양도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과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산정 방식에서 단독주택과 집합건물이 차이가 있어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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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미등기자산 양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양도
법 소정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 양도 양도 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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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는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일지라도 예정신고납 부 세액 공제제도는 없다.
③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산출액 =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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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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