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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할인을 하는 데 그친 경우도 같다. 따라서 대금지급채무는 매수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 소멸한다.
(ㄴ) 운송물의 소유권의 이전시기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과 상환하여 운송증권을 취득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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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중단된다.(大判 1998. 6. 12. 96다26961) 1. 개요
2. 응소행위의 경우
3. 시효중단과 재판상 청구의 범위
4. 어음상 권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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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소지인이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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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Ⅱ. 판례의 요지
Ⅲ. 참조 조문
Ⅳ. 문제의 제기
Ⅴ. 어음위조의 의의
Ⅵ. 학설과 판례의 입장
Ⅶ. 어음법 제16조 제1항과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Ⅷ. 신민사소송법 제358조와 어음위조의 입증책임과의 관계
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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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를 인정한 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임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인관계가 어음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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