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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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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⑬ 선급비용
⑭ 손해배상금
⑮ 접대비, 지정기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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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 의무위반, 조세과태료,
♣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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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없는 비철강업체인 대한통운의 인수를 시도하는 등 현재 M&A를 통한 기업성장전략을 보인다.
이는 앞에서 말한거와 같이 철강사업을 통한 영업이익을 다른 곳으로 다시 재투자 함을 알수가 있는데 현금흐름 분석만으로 기업경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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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달리 5만원 초과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회사인 경우 원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장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부용 접대를 한 경우(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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