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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가해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마저도 얻게 되어 사고발생시 전보다 오히려 더 이익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이러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 시키거나 방치하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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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 사안이다. 이 때 보험회사 X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용운전사의 경우 피보험자의 범주안에 포섭시킬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A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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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다.
(7) 손해의 일부의 보상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제3자는 피대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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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도 배상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
6. 자기차량손해
* 약관 제4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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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의 규정은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때에는...]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8)재보험의 경우
재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수보험자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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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이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유일하게 '고의로 인한 손해' 하나만 정하여져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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