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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소자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의 실효를 거두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 내용
① 가족관계증명서 비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증명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그 외 연령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초본도 무방하다.
② 친권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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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증명서)
14. 제65조(근로계약)
15. 제66조(임금청구)
16. 제67조(근로시간)
17. 제68조(야업금지)
18. 제70조(갱내근로 금지)
19. 제71조(생리휴가)
20. 제81조(요양보상)
21.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22. 제110조(벌칙)
23. 제112조(벌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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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가가 문제되는데(민5①) ①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소자증명서 규정(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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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자는 사업장에 연속자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분법 제65조는 18세이상의 미성년자엥게만 적용된단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동조는 사업자에게 연소자증명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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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65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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