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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50%
휴일: 50-100
104(단협)
연방법 규정 없음
단협으로 결정
일본
40(‘97)
36.2(‘95)
年1,889(‘95)
규제없음
연장: 25%
휴일: 35%
매주 적어도 1회의 휴일을 부여토록 규정; 무급(노동기준법 제35조)
6월간 계속 근무, 전체 근로일 8할 이상 출근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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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8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⑥ 장시간 근로 해소,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시장 내 고용창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생애노동시간이 늘어났으므로 현시점에서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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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며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21조 및 제 25조 1항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또 소정근로시간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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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면 불법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초과임금을 받고 싶어도 안 된다. 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에서의 집중 연구 역시 이 시간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과근로 ‘주당 12시간’ 규정을 ‘월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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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제한을 현행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에서 남자근로자와 같이 취급하거나 연간 또는 월간제한만 인정하고, 현행의 6개직종에 대한 여성취업제한을 임산부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대체하고, 휴일 야간근로시 노동부장관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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