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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 丙은 채무소멸을 근거로 잔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하였다면, 잔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해 丙의 채무도 소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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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는 부분을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 아니면 연재보증인 중 누구에게라도 원하는 대로 채권자가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훨씬 무겁다. 이 경우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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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시리즈‘
여성가족부 (2008). 2008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안내
서영숙.황은숙 (2003). 한부모가정과 이혼 이해교육. 양서원.
황은숙 (2007).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고충 비교연구. 한부모가정연구
사회복지개론(양서원,2007)
인터넷 참고자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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