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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음모한 후 영업비밀 침해의 착수에 이르면 이제는 음모행위는 독립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수 후의 미수 내지 기수와 법조경합의 관계(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1. 미수범의 경우
2. 예비 음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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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자 처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2004년 개정을 통해 제18조의2(미수)와 제18조의3(예비음모)을 신설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실행하다 미수에 그친 자와 예비음모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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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과거에는 미수와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2004년 1월 개정에서 미수,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추가되었다(법 제18조의 2, 제18조의 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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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미수는 물론 공모까지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 UWG 제17조 제3항은 피용자, 근로자의 영업비밀누설미수와 제3자의 영업비밀취득확보미수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20조는 나아가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제3자를 유혹(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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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1. 개요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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