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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
3.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경과후의 손해배상청구권 관계
4. 보전의 필요성
5. 3년의 소멸시효 및 10년의 제척기간의 법적 성격
6.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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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범위 내를 뜻한다. 따라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이익을 꾀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침해행위로 되어 침해금지청구 등의 대상이 된다.
Ⅵ.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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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 구제수단을 추가하여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독일일본 등의 경우도 기술상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처벌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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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위 같은 법조 제2항은 영업비밀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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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누설을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복제하여 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퇴직하여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스스로 경업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곽경직, “영업비밀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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