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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는 것을 Y가 알면서 이를 저지하지도 않고 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Y는 A와는 상관없이 B 또는 C의 자체의 해우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명의대여자의 책임 商法 제24조
을 부담할 여지가 있겠다.
이 외에 Y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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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하는 자로서는 법원에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자 2005마977 결정) 1. 허위의 원산지 표지
2. 양복점 간판 ‘DIOR’와 등록상표 ‘디올(DIOR)’의 오인혼동 여부
3.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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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Y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Y1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려면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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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과장표시에 의해 일어난다. 즉, 예방약을 마치 치료에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이나 표시를 하여 시판함으로써 소비자가 치료약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 또는 두통약을 감기몸살에도 잘 듣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표시를 하여 시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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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범위, 시설 및 규모 등 그 영업의 양상은 물론 고객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갑’의 고객이 수원에 있는 ‘병’경영의 위 약국을 서울에 있는 ‘갑’경영의 위 약국의 영업으로 혼동 오인하게 될 염려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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