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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통보
=판정항목: 36항목
= 요양등급 :1-3등급
= 소요기간 :2-3개원(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개호인정심사회의2차판정-등급통보
= 판정항목:85항목 :85항목
= 요양등급:요지원, 요개호 1-5등급(5등급)
급여종류
요양서비스 종류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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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3등급(+1)
(요양등급 1~Ⅲ등급, 요양등급(Ⅲ의 특별장애)
요양 등급 1~3등급
Ⅲ. 결 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케어매니저의 전문인력 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의 종 류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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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등급이 결정된다.
6) 등급별 상태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최중증)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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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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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과
- 2005. 5.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실시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I. 서 론
II.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험제도
A. 일본의 개호보험
1. 개호보험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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