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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했다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 과세물건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세율
- HS품목분류
- 사례1
-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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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회시
1)개요
2)품목분류의 사전회시신청
3)품목분류의 적용기준
7.간이세율
1)개요
2)간이세율의 성격
3)간이세율의 적용대상
4)간이세율 적용물품의 과세가격
8.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9.용도세율
1)개요
2)용도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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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6%
구 분
내 용
3배
중과세율
* 대도시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①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도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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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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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농지의 교환이나 합병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이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후에 매각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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