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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존속시켜 면서 의무고용률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부과금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사용하되 보상액수를 늘이고 보상금의 출연은 기업의 부담금보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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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를 분석하여 표준액 이상의 적정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에 제한된 기금을 부과하게 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해야 하며,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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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한국이 독일과 같은 권리 중심의 복지 모델을 참고하여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장애인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고용, 이동권, 주거와 같은 현실적인 영역에서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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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는데 1961년 법개정을 통해 차등적이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폐지하여 이후 산업영역간에 의무고용율의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유일하게 업종별 적용제외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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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미달업 체에 적용하는 부담금징수제도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제도상이 부담금은 미고용장애인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적용 . 징수되고 있다. 이 부담금수준은 일본의 1인당 월 40,000엔과 독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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