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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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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액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는 권리는 선순위의 다른 담보물권에 비해 최우선적인 변제를 받는다는 법적 특성으로 우선변제권과 차이가 있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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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주택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상가 / 임대차건물의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과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의 일치요구
5.법적용대상 임대료와 최우선변제권 범위 금액의 차이
주택 / *서울/수도권-4 Ⅰ.서론
Ⅱ.본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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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서로 같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계약기간의 보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적용대상, 계약기간 등에 있어서는 매우 흡사하여 두 법은 구별되지 않으나 다음의 세 가지는 두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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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를 당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배당에 참여할 시는 확정일자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특히 소액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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