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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 운송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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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1. 의 의
2. 운송인 또는 선박사용인의 고의나 과실
3. 수령, 선적, 적부,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의무
4. 효 과
Ⅲ. 편면적 강행규정성
Ⅳ.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관련 판례】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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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주변의 방사선량률에 따라 제 I 종, 제 II 종, 제 III 종으로 나눈다.
사업소 밖 운송은 화주가 직접 운송하거나 운수회사에 위탁해서 운송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든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하는 ‘방사성물질 안전운송규정’과 이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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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이것이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 요 건 : i)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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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는 운송업계에서 오해 전부터 행하여져 오는 상관습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 인도 당시의 그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던 소외 홍콩 반도상사의 모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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