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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소 판결되었다.
※ 명백한 위험에 대하여는 경고의무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나, 중대사고 등 일부사례에서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7. 사례 7
질소 통을 산소 통으로 오인한 사건(한국)
1) 사건내용
가스공급회사에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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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소의 경우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고패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고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결의 무효의 소
소집내용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누구든지, 기간 관계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소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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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소송사건(당원 91다14406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사건)이 199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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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원고의 경우 전 소송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을 한다. 판례는 일부승소 판결 있음에도 재소한 경우 승소부분은 각하, 패소부분은 기각한다고 한다.
반복금지설: 승소원고이든 패소원고이든 소각하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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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 본 건에 대해 원심은 상기 경상사료사건에서와 같이 동일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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