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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3)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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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乙
Y
○甲과실로 X멸실, 또는 다른곳 양도
⇒채무불이행
♧乙은 계약해제(+배상요구)
♧또는 전부배상(3억<기준 체결시×
불능시O>)요구하고 자기물건은
인도한 (동시이행관계)
→전부배상(3억)
←Y인도
甲
매매(1억)
乙
<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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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에 따라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반면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給付義務를 면하고, 또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反對給付請求權도 잃는다고 하며 다만 이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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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계약외적 법익의 침해
(2)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1)원시적 불능의 경우(제535조)
1)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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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착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
c) 원시적 불능인 경우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그 불능한 급부를 이행하여야 할 자는 계약의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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