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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뢰가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유효성에까지 미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러한 유형으로 문제된 것으로 원시적 불능의 경우, 강행법규에 위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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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에 따라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반면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給付義務를 면하고, 또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反對給付請求權도 잃는다고 하며 다만 이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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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3)불능의 분류
원시적 불능
전부불능 무효,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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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전날 화재로 소실
→ 원시적 불능
무효
악과
선무
♧ 매수자 신뢰이익(여비,이자등)
배상(이행이익 한도내)
신뢰이익 〈 이행이익 → 신뢰
신뢰이익 〉이행이익 → 이행
※ 불필요 지출 배상×
♧매도인 선무시 배상×(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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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의 경우
(1)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계약외적 법익의 침해
(2)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2.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1)원시적 불능의 경우(제535조)
1)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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