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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 감면세액
11. 차감 징수액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 수(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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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로 설정하면 세액이 공제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 래 프 ≫ 절세와 탈세
설문조사
개인의 절세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상속세
상속 증여세
사업자의 절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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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5)양도차익
6)장기보유특별공제
6,000,000
600,000
17,100,000
1,710,000
7)양도소득금액
5,4000,000
15,390,000
1) 등기된 토지의 경우 그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데, 3년이상 5년미만 보유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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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가) 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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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공제(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6조)
사업주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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