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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해임사유가 된다. (상법 385조) 一. 문제제기
二. 배당의 사법적효과
1.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2. 주식배당
三. 반환청구
1. 회사의 반환청구
2. 채권자의 반환청구
四. 임원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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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임원들은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 625조 3호에 의하여 형사제재를 받게 되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해임사유가 된다. (상법 385조) 1. 문제제기
2. 배당의 사법적 효과
3. 반환청구
4.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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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 각 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주식의 액면을 기준으로 함.
배당금지급청구권: 독립된 채권으로 주주의 지위와 관계없이 양도,압률,입질할수 있음. 회 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함.
위법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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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新株發行의 無效(商 429)를 주장할 수 있고, 주식배당이 있기 전에는 新株發行의 留止(商 424)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2) 理事의 責任
위법주식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는 때에는 理事監事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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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지급액의 조기 회수 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배당결정권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사회의 위법배당에 대해서는 관련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액주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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