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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85조) 一. 문제제기
二. 배당의 사법적효과
1.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2. 주식배당
三. 반환청구
1. 회사의 반환청구
2. 채권자의 반환청구
四. 임원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3. 기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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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임원의 보수의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제34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8. 개정·시행되면서 제31조의2가 삭제되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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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임원들은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 625조 3호에 의하여 형사제재를 받게 되며,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해임사유가 된다. (상법 385조) 1. 문제제기
2. 배당의 사법적 효과
3. 반환청구
4. 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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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과 그 대가의 청구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 반환청구는 회사가 대표이사를 통하여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2) 이사ㆍ감사의 손해배상책임 : 이사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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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
②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23조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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