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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사로 인한 제1차적
증거의 오염성이 점차 희석되어 파생적 증거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b) 독립된 증거원리설: 위법수사가 있었더라도 이와 독립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파
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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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다.
판결의 의의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례(대판 1968.9.17, 68도932, 대판 2005.10.28, 2004도4731 등)는 폐기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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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공익과 사익의 이익을 따져보아 공익의 실현이 더 크다면 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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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 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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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녹음테이프와 녹취서 등에 대해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고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다. 통신비밀의 침해와 감청의 남용이 가져올 심각한 인권유린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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